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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서희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남겨진 유산과 두 자녀의 친권을 둘러싼 논란이 중화권 전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만 현지 언론들은 “구준엽과 故 서희원이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했지만 대만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법적으로 구준엽은 대만에서 서희원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구준엽이 1200억 원(6억 위안)으로 추산되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논란이 되고 있다.
◇ 서희원 유산 분배 시나리오
故 서희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남겨진 유산과 두 자녀의 친권을 둘러싼 논란이 중화권 전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진=SNS서희원의 유언장이 있을 경우 유서에 따라 유산이 분배되며, 유언장이 없을 경우 대만 법에 따라 구준엽과 두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 상속될 전망이다. 다만 혼인신고 미비로 배우자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구준엽의 상속권 박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해 현지 법조계에서는 혼인신고 미비로 인해 구준엽이 법적 상속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故 서희원과 전남편 왕샤오페이(汪小菲)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의 친권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다. 대만 법에 따른 친권 이전에는 이혼 후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모(왕샤오페이)에게 자동 이전된다. 현재 구준엽은 법적으로 친척 관계에 불과하기에, 왕샤오페이가 자동으로 두 아이의 보호자가 되며 아이들의 상속 재산도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유산의 3분의 2가 왕샤오페이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구준엽과 왕샤오페이의 법적 공방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왕샤오페이는 서희원과 구준엽의 결혼 이후 생활비 지급을 거부하며 끊임없이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지난해 서희원은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며, 왕샤오페이의 대만 내 자산 압류 판결까지 받아낸 바 있다.
◇ 이번에도 소송전으로 번질까?
왕샤오페이는 친권 확보 후, 아이들 유산까지 관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구준엽과 서희원의 가족들은 상속권 및 친권 유지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많은 이들을 추측하고 있다.
법조계는 구준엽이 상속권을 주장할 경우, 왕샤오페이와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중화권에서는 “1200억 원과 아이들, 누가 지키나”를 놓고 논쟁 심화되고 있다. 故 서희원의 유산과 아이들의 미래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라, 구준엽이 서희원의 마지막 사랑을 지키려는 자존심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과연 구준엽은 법적 공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왕샤오페이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까?
이제 남은 것은 법과 시간이 결정할 몫이다. 그리고, 구준엽의 마지막 사랑이 더는 눈물로 남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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