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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쉽 측은 2일 "당사와 사전 협의 없이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조치임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조속히 심판 청구를 취하했다. 많은 분들께 혼선 드린 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 권익 보호 못지 않게, 오랜 기간 성실히 사업을 이어온 분들의 권익과 노고 또한 존중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세심히 관리하겠다.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가죽공방 브랜드 '아이브레더굿즈'의 대표 A씨는 지난 달 30일, 개인 계정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스타쉽이 자신의 가죽 공방의 상표를 문제삼아, 지난 9월 19일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는 것.
A씨는 "내 상표인 '아이브레더굿즈'는 총 4개 제품군에 2019년 등록했다. 아이브의 데뷔는 2021년"이라며 "지금 당장은 운영을 쉬고 있더라도 브랜드를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표법상 기존 상표권자가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 불사용에 따른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스타쉽의 대리인 역시 A씨 공방이 사업을 중단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아이브는 오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KSPO DOME에서 2번째 월드 투어 '쇼 왓 아이 엠'(SHOW WHAT I AM)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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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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