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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배우 변우석의 홍콩 팬미팅 출국길에 발생한 공항 소동에 대한 1심 판단이다.
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당시 경호 인력은 게이트를 통제하거나 라운지 인근 탑승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까지 검사한 것으로 파악돼 경비 범위를 넘어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경호 대상자의 공항 이용 방식도 함께 짚었다.
신 판사는 “경호 대상자(변우석)는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팬미팅을 하듯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 대상자(변우석)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스타 공항 이동과 사설 경호의 경계선에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현장 혼잡을 이유로 일반 승객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플래시를 비추고 항공권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는 경비업무 범주 밖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향후 한류스타와 소속사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K콘텐츠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나갈수록 한류스타들이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에티켓’을 잘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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