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얼굴’의 공소시효

작성일 2025.10.12 조회수 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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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얼굴’의 공소시효

영화 ‘얼굴’(감독 연상호)은 감독의 그래픽노블 대뷔작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약 3주 만에 촬영을 마친 저예산 영화지만 제50회 토론토 국제 영화제 스페셜 프리젠테이션 부문에 초청되었습니다. 작품 속에서, 시각 장애가 있는 전각 장인 임영규(권해효 분)는 40여 년 전에 자신의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40여 년 전의 임영규의 살인행위가 처벌받으려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아닐까요? 공소시효는 검사가 일정한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공소는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검사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사실상의 상태를 유지, 존중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사사건에서 소멸시효와 대비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근거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 부과의 적정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 종류 및 형량 등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즉, 사형은 25년, 무기징역(금고)은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은 10년, 장기 10년 미만 징역(금고)은 7년, 장기 10년 미만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벌금은 5년,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는 3년 등입니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31일 형사소송법에 신설되었습니다. 이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도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되고, 공범이 있는 경우는 공범의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경우, 외국에 있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도 정지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공소가 제기되고 판결의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하고, 법원에서는 면소 판결을 합니다. 임영규의 살인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이고,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면소판결을 할 것입니다. 2015년 7월 31일 신설된 공소시효 적용배제 규정에 의하더라도 2015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영규의 아내 살해 행위가 40년 전이 아니라 30년 전이었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서 살인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즉, 2015년 7월 31일 신설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살인죄를 범한 때로부터 약 20년이 지나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공소시효 25년이 지나지 않았고, 살인죄의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지금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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