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정보
- 2,700 조회
- 목록
본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월 초 트리플스타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트리플스타의 전처 A씨가 지난해 11월 “레스토랑 동업 중 수익금 약 2400만 원을 트리플스타 부친의 채무 변제에 무단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원문: 바로가기 (Daum)
-
등록일 08:07
-
등록일 08:07
-
등록일 08:07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